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2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홈플러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유형: 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kg(기준: 2.0㎍/kg 이하)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벤조피렌은 유전변이성과 발암성을 가지는 5개의 링 구조의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300~600℃의 온도 사이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졌다.
또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홈플러스의 ‘포도씨유’의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500ml 및 1,000ml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일까지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등급은 심각한 위해로 분류,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1등급’이며 회수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02-3459-8000)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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