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300 4MATIC 1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 1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E300 4MATIC 1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E300 4MATIC 1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전기모터의 힘으로 조향을 돕는 조향보조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납땜불량으로 전동조향 보조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7. 1. 18에 제작된 벤츠 E300 4MATIC 1대이며 대상차량은 11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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