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시빅(CIVIC) 196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10월 26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시빅(CIVIC) 196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혼다 시빅은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혼다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르면 제동액 저장장치 덮개에 경고문구(브레이크액 기준 및 취급주의사항 등)를 표기하여야 한다. 혼다 시빅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이다.
리콜대상은 2017.03.1 ∼ 2017.7.13에 제작된 혼다 시빅 196대이며, 2017. 10. 26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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