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R Nine T 및 BMW R 1200 RT 이륜차 779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9월 28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BMW R Nine T 및 BMW R 1200 RT 등 2개 이륜자동차 779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차량은 2017.9.28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볼트재조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005)
BMW R Nine T 715대
리콜조치된 BMW R Nine T는 차체와 고정시키는 장치(스윙암)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릴 경우 뒷바퀴로 구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주행 중 차체가 흔들리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스윙암 고정부품
리콜대상은 2013.12.19 ∼2017.7.19. 제작된 R Nine T 715대이다.
BMW R 1200 RT 64대
리콜조치된 BMW R 1200 RT는 전기장치 제어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상황(라이트 자동소등 기능 작동 시)에서 후방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아 후방추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후방 제동등
리콜대상은 2014.8.25 ∼2017.5.5 제작된 BMW R 1200 RT 6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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