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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중량 허용오차 초과
미셩
2018. 9. 7. 23:00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중량 허용오차 초과
국토교통부가 2018년 5월 10일, (주)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시정조치된 굴삭기 VIO17 모델은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를 발견했다.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넘긴 것.
▲굴삭기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승인·신고한 사항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시정(리콜) 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이다.
해당 굴삭기는 2011. 11. 1 ∼ 2014. 12. 31 제작된 굴삭기 VIO17 575대이며 (주)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후방 카운터웨이트
기타 궁금한 사항은 YK건기 070-4884-0808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