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노동자 육아휴직급여1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개선 배우자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3월 31일부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를 받게 된다.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4개월에서 6개월째 되는 시기에도 현행 50%에서 80%로, 상한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7개월 이후 종료일까지는 급여의 50%를 상한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1년동안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개정령 시행 .. 2020.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