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꼭 작성해야 하나? (서식 다운로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비치한 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서식에 맞춰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는 물론이고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등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소식 > 고시․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17호)’를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업무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
202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