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LF HEV1 쏘나타 하이브리드 1440대 리콜 및 과징금 부과…긴급제동신호장치 위반 쏘나타 하이브리드 1440대 리콜 및 과징금 부과…긴급제동신호장치 위반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 15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및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등 2개 차종 1440대를 리콜조치했다. 또한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장치의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위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및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등 해당 차량은 제동 등과 관련된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 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가 제.. 2018.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