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로엥 DS31 시트로엥 DS3 승용차 120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정조치 시트로엥 DS3 승용차 120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정조치 국토교통부가 3월31일,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의 수입사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된 것. 리콜대상은 2012.1.23~2012.4.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차 120대이며 2017.4.3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주)에서 부담한다. 한불모터스(주) 연락처.. 2017.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