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일제조사1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일제조사(6~8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일제조사(6~8월) 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여부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가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이번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조사의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 2017.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