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1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시점 달라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시점 달라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금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 세수 누수 ” 국산차는 제조원가+유통마진, 외제차는 유통마진 빠진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에 대한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이 더해지기 전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국산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을 포함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국산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수입재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 2018.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