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탱 승용차 3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5월 2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차 3대를 리콜조치했다.
리콜조치된 머스탱 승용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 1. 13 ~ 2017. 1. 31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차 3대이며, 2017. 5. 2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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