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일,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 판매한 폴스타2(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1대에서 현가장치 관련 결함을 확인함에 따라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사가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결함장치 또는 부품
폴스타 본사의 조사결과, 국내에서 수입된 차량에서 운전석 로어 컨트롤 암의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해당 부품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로어 컨트롤암은 차축과 차체 사이에 스프링을 설치해 놓은 완충 장치와, 차축과 차체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인 ‘현가장치’의 구성품 중, 자동차 바퀴의 상하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이다.
만약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운전석 로어 컨트롤 암이 너클에서부터 이탈될 수 있고 주행 중 운전석 로어 컨트롤 암이 이탈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리콜대상 모델 및 제작연월일
폴스타2(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제작일자 2022.12.27.~2022.12.30. (2023년식) 1대
3. 시정조치 기간 등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2023. 8. 4부터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로어 컨트롤 암이 정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정상 결합이 아닐경우 정확한 위치로 재조정 및 체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이뤄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360-0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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