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이후 1개월여동안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15,496건) → 서울시(6,271건) → 인천시(5,138건) 순이다.
4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은 구역은 다음표와 같이 횡단보도(52.3%)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 교차로 모퉁이(21.8%) → 버스정류소(15.9%) → 소화전(10%) 순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앞이나 황색선, 소화전 앞 적색 연선에 주정차한 차량. 단, 소화전 옆이라도 단순 흰색 실선 옆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2. 도로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이때 직각교차로와 유선형 교차로의 경우 각각 교차로의 꼭지점과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이다.
3. 버스정류장 10m이내 : 정류수 표지판의 좌우, 승강장 기준 좌우 10m이내이며 마을버스, 공항버스, 셔틀버스 승장장도 포함된다.
4. 횡단보도 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법한 상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단, 잠시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주민신고제 처리절차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선택→ 불법 주정자 위반유형을 선택한다.
‘사진촬영’을 선택한 후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위반 차량 사진 2장 촬영(1분 간격)해 제출한다.
신고지역(위치)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된다.
신고접수가 완료된 내용은 소관 지자체의 국민신문고로 이송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 사진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용(부과), 일부수용(계고), 불수용(미부과) 조치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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