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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자동차

자동차 리콜제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by 미셩 2018. 9. 27.

자동차 리콜제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리콜제도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결함 발견시 제작사가 무상수리 실시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으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거짓 공개시 10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콜제도는 다음과 같이 결함정보 수집․분석 → 제작결함 조사 → 제작결함심평위 심의 → 시정명령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1.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소비자 결함신고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연간 6400여건이 수집된다. 

  •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 :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기술정보자료, 화재 및 사고관련 기술 분석자료, 해외리콜내용 등 연간 1200만건이 제작사로부터 수집된다. 

  • 이밖에 자동차검사소, 언론,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동호회 등으로부터 연간 5천여건을 수집한다. 


2. 제작결함 조사 시행 (안전결함조사)


  •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안전운행 지장여부조사는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 조사지시 건의 → 국토부 조사지시→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결함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로 진행된다. 



3. 리콜조치(제작결함 시정조치) 결정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리콜 필요로 결론 시 국토부가 제작사에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자동차 전문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 자발적 리콜 :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국토부에 결함내용 및 리콜계획을 보고(결함사실 공개전 5일)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은폐·축소·미시정시 징역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리콜 : 리콜통보에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문 진행 후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시 판매·제작중지 또는 징역1년/벌금1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 적정성 조사 : 제작사의 리콜대상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비자발적 리콜의 경우) 



4. 리콜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 시정률 관리 :  분기별 제작사 등이 국토교통부에 시정률을 보고한다. 


  • 소비자 불만신고 : 리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을 접수한다. (리콜센터 홈페이지) 이같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만사안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