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LX) 2922대…차량높이 허용기준치 위반
국토교통부가 2018년 5월 10일,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X) 차량 2,922대의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크라이슬러 300C
크라이슬러 300C(LX)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차량 높이
리콜조치된 크라이슬러 300C(LX) 차량은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인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1,410mm)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1,480mm)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는 등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 300C(LX)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차량은 2011. 2. 25 ∼ 2017. 6. 15 제작된 크라이슬러 300C(LX) 2922대이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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