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콜 정보/자동차

고장잦은 새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레몬법’ 내년 1월본격 시행

by 미셩 2018. 8. 6.

고장잦은 새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레몬법’ 내년 1월본격 시행



새로 구입한 신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레몬법(Lemon Law)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Q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A.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는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Q2. 교환·환불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제작자와 소비자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Q3. 교환·환불 요건은 무엇인지?


A. 교환‧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써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교환·환불 요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및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시정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넘을 경우이다.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Q4.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는 어떤 경우인가?


A. 중대한 하자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Q5. 교환‧환불 중재절차는?


A.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를 개시한다.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 당사자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했으며 중재판결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Q6. 교환이 아닌 환불을 받으려면?


A.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