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퍼 D 5도어 4개차종 7955대 리콜…차량중량 초과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1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MINI 쿠퍼 D 5 도어
이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인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량중량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자기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으로 만약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리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중량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60kg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에 조치된 BMW MINI 쿠퍼 D 5도어 차량의 기준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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